故신해철 집도의 집유…法, "의료사고지만 구금은 지나쳐"(종합)

by고준혁 기자
2016.11.25 16:25:55

"의료인으로서 마땅한 조치 안 해"…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유족 측 "집유 판결 유감…결과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故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 씨가 25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수술 집도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유족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법원이 고(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S병원 원장 강모(45)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내리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 과실은 있지만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에 고인의 의료 정보를 올린 혐의(업무상 비밀누설)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고인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등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인이 수술 뒤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며 고통을 호소했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며 진통제 투여만 했다”며 “복막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는 등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장 천공 등 과실이 있다 해도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장의 내용물이 천공을 타고 흘러 복강과 심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난 것”이라며 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고인이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여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선고 뒤 취재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유감이지만 고인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참고 삼아 희망을 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는 재판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수술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