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10.14 16:51:17
재벌개혁특위, 노동5법에 맞설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 발표
우윤근 대표발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 '빅딜'카드 되나
11월 초순께 환노위 개회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포문열 듯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재벌개혁 5대법안’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맞설 ‘협상카드’로 보인다. 이 중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으로 노동5법과 ‘딜’이 가능하다는 게 당내 분석이다.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재벌·편법 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사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5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재벌개혁 관련 이슈를 각 상임위 별로 다뤄진 것을 정리해서 국감 통해 부각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중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눈에 띈다. 우윤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집중투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자는 게 취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경제민주화 5대 공약 중 하나다. 2013년 7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도 했었지만 무산됐다.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한 우 의원은 “정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던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인데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고 작년 청와대에 갔을 때 따진 적도 있다. 당시 대통령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은 정부·여당이 연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노동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맞교환 카드로 유력하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기발의한 법안으로 정면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극적타결을 위한 물밑 작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기발의 법안은 △근로시간 연장규정 삭제로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보장(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 개정으로 실업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육아 등으로 제한(박지원 의원 당론발의) △파견노동자 사용 사유 축소(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야당 정책통인 한 재선의원은 사석에서 “여당의 주도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타협과 협상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 했던 기업지배구조개선 법 등 경제민주화법으로 노동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장에 쟁점사항은 근로시간 단축이 단연 꼽힌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노동법 3개학회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법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총 60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