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12.01 15:41: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통신 회사들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 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지원금)을 줄였으니, 대신 월 1만 1000원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중 절반 이상은 대리점·판매점의 수익으로 가는 만큼, 마케팅 비용을 쓰지 말고 기본료를 내리라는 주장은 3만 여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일제히 기본료를 폐지하면 현재의 알뜰폰보다 요금이 싸져 정부 정책을 믿고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계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달성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이후 고가 요금제를 빌미로 지원금을 투하하는 일이 사라지다 보니,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은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최신폰 구매 때의 비용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참여연대는 지원금 확대보다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일 열린 국회 단통법 2달 평가 토론회에서 “시장 극단주의가자 아니라면 단통법의 일부 긍정적인 면이 드러난 만큼 폐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지원금 혜택은 극소수이고, 기본료 폐지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으니 기본료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유통점이 전국에 3만 개 정도 있는데 (단통법이후) 문을 닫거나 폐업하려 해도 권리금 등의 문제로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한 달 내내 근무하고 불과 200, 300만 원씩 가져가는 영세 상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를 현행 30만 원에서 올리고 단통법이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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