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협력사 들러리 세워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3900만원

by권효중 기자
2025.03.11 12:00:00

공정위, 한전KDN·협력사 엑셈에 시정명령
한전 100% 자회사 한전KDN, 협력사와 입찰담합
미리 ''들러리'' 합의…사전에 입찰가격 공유까지
공정위 "공공기관 예산 낭비 초래…엄정 조치"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데이터 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투찰 가격을 공유해 담합한 한전 자회사 한전KDN과 그 협력사(엑셈)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이데일리 DB)
공정위는 한전KDN과 엑셈의 담합 행위를 적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전KDN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KDN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한전KDN은 협력사 엑셈을 들러리로 세워 한전의 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협력사 입장의 엑셈이 한전KDN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엑셈에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한전은 2022년 10월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자재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일컫는 용어로, 형식과 규격이 있는 정형데이터보다 용량이 크고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의 입찰 담당자는 입찰을 앞두고 2022년 10월 한전케이디엔 본사 근처에서 엑셈의 영업 상무를 만났다. 한전KDN은 이 자리에서 엑셈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엑셈은 입찰 당일 한전KDN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한전KDN이 한전의 자재 구매 입찰을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KDN의 담합 행위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으로, 이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