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5곳 추가 고발…환전 위한 ‘유령점포’ 포함

by김세연 기자
2024.12.19 12:00:00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 현장조사
134곳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및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지류 상품권 월 최대 환전 한도는 5000만원, 최소 환전 한도는 310만원
지류 상품권 발행 단계적 축소 계획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5곳을 추가로 고발한다. 지난달 7곳을 고발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이외에도 중기부의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을 제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포함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방안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 도모 방안 등 온누리상품권 종합개선방안을 19일 내놨다.

향후 대응 방향을 담은 종합개선방안은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 최소 환전 한도는 지류 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한다. 아울러 개별가맹점이 환전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철저한 매출 검증을 통해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고 지류 상품권의 월 할인 구매 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법령은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내용을 담아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지류 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디지털 상품권을 확대한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 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2025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함으로써 1조 3000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카드형 상품권은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활발한 가맹점을 중심으로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각 지회장들과 합심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가를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