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9월부터 운영"
by이유림 기자
2023.05.23 16:29:36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제4차 전체회의
회계공시 조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회계감사원 전문성 확보 위해 자격 규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특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이라며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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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우선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공시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조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수 1000명 이상 대형노조가 대상”이라며 “해당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또한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회계 관련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권과 반칙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