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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은정 기자 2022.12.09 18:27:21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프앤리퍼블릭(064090)에 대해 공시번복, 공시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오는 12일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9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5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주권매매거리가 정지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