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내년까지 취득세감면…취득세,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 통일

by김경은 기자
2021.08.10 15:00:00

행안부 2021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 및 취득세 감면 등으로 코로나19 극복
주민세, 지자체마다 조례로 1만5000원까지 상향 가능
임대ㆍ생애최초주택 지방세 감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 생애최초주택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앞으로는 취득한 가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취득가격 기준으로 통일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판단 기준은 기존 1가구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세제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도 3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8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내년까지는 취득세를 감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23년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친환경차 분류 제외 전까지는 취득세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데 있어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이 바뀐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과표 개정으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특정지역의 경기침체로 실제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도록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