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이제 시작인데"…2월 실업급여 역대 최대 '7819억원'

by김소연 기자
2020.03.09 12:00:0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2월 노동시장 동향
최저임금 인상·고용보험 신규가입 증가 등 영향
지난해 같은달(6129억원)보다 27.5%(1690억원)↑
고용부 "코로나19 영향 좀 더 지켜봐야" 설명
구직급여 지급 증가세…지급기간·수준 확대영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78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1690억원) 증가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시설·관리 △숙박·음식점업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78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6129억원)보다 27.5%(169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7월 지급액(7589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 규모는 지난해 8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구직급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상하한액 규모가 커졌다. 또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증가에 한 몫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액 수준과 기간을 확대했다.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하면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났다. 구직급여액 수준 역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고용부는 업무일 증가 효과가 구직급여 지급액과 신청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이영진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설 연휴가 없어 고용센터 업무일이 3일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 규모와 지급자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에 따라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2월까지 이어지는 수급자가 45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가 늘어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에 코로나19의 영향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부분은 다음달 통계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3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46만1000명)보다 16.2%(7만5000명)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8만명)보다 33.7%(2만7000명)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주로 제조업 1만9000명, 건설업 1만7000명, 사업서비스 1만2000명, 도소매 1만2000명에서 신청했다.

코로나19 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달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 6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39만1000명 증가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를 지속해 2만7000명이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8000명, 전자통신 6000명이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고용부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고용보험 가입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장은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행정통계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작성됐고, 일용직은 제외했다”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취득상실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어 약간의 시차도 발생한다”며 “고용행정통계에 코로나 영향은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