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6.28 15:15:09
여야, 대우조선 산업은행 부실감사 감사원 질타
황찬현 원장 “대우조선은 사기업으로 감사 어려워”
감사원,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 한 번도 행사 안 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그동안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8차례 감사하면서 제대로 감사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며 “감사원이 산업은행 감사결과와 관련해 책임자 3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요구에만 그친 것을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일을) 안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되면서 온 나라 경제를 흔들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감사조직이 있으면 뭘 하느냐,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감사원을 질타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은 18조원 부채가 있는데도,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다고 한다”며 “관리책임을 진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3년~14년 대우조선에 분식회계가 있었을 때 (산업은행에) 등급을 A로 줬다. 금융위는 왜 감사대상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국방위서 법사위로 옮겨 온 추미애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의 경우 감사의 초점이 산업은행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형식논리”라며 “감사원이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어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감사라는 것이 개입한 정황만 있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황찬현 감사원장을 몰아세웠다.
답변에 나선 황찬현 감사원장은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수차례 감사했다. 대우조선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으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하며 출자 전환한 곳이어서 감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금융위에 대한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실화된 대우조선과 관련한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금융위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사위 위원인 금태섭 의원이 28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9건, 조달청이 3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으나 감사원은 공정위에 단 한 건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전속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고발요청을 한 것이 없다. 올 5월에 감사원은 공정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법적 조치 미이행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감사원은 부여된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금 의원은 “자신의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