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경연대회 개최…성대·연대 법전원팀 최우수상
by최오현 기자
2025.04.02 13:34:20
법령 제·개정안 및 정책 발굴 대회
총 71팀 중 12팀 수상…"정책 적극 활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열고 전체 12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 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과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 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지난 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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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과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행사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에게 돌아갔다.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을 다수 출품했다. 이중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 작품의 발표를 듣고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 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법조 실무가인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