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서버는 창고일뿐”…배송료 내야 하는 구글[김현아의 IT세상읽기]

by김현아 기자
2024.10.21 14:59:34

김우영 의원 질의에 구글, 현실과 다른 답변
구글의 망 사용료,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조건
캐시서버 역할은 해외쇼핑몰 창고
창고 있어도 배송비 지불..망사용료 내야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에게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사장은 “미국에서 접속료를 지불하며, 최초 접속 시 접속료를 내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게 국제 협약”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해저케이블을 많이 보유한 구글은 국내 통신사(ISP)와 사적 계약을 통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현실과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의 트래픽, 특히 유튜브 트래픽이 미국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은 한국에 설치한 캐시서버(Google Global Cache)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통신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구글이 유튜브 트래픽 처리를 위해 최초로 접속하는 사업자는 미국 통신사가 아니라 한국의 통신사라는 겁니다. 구글코리아 김 사장의 설명은 실제 망 사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2022년 기준. 출처=샌드바인


스트리밍 이전 이메일이나 웹서핑 시대 전송방식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시대 콘텐츠 전송방식


김우영 의원의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의 통신사가 최초 접속 사업자인 만큼, 구글이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과거 이메일이나 웹 서핑 시대의 전송 방식을 기준으로 답변하며, 김 의원의 질문을 비틀어 해석했습니다. 이는 질문의 의도를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뉴시스)


과거의 인터넷 전송 방식은 주로 이메일과 웹 서핑에 초점을 맞췄고, 여러 ISP를 거쳐 전송돼 트래픽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기술을 통해 트래픽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기술을 내재화해 자체 캐시서버를 통해 한국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CDN을 내재화한 최초의 사업자이며, 넷플릭스는 2012년에 이를 도입했습니다.

구글의 캐시서버는 마치 해외 쇼핑몰이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한국에 창고를 두고 배송하는 방식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쇼핑몰이 부산항에 창고를 뒀다고 해서 배송료(망 이용료)를 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송료는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대가여서, 창고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글이 내야 하는 망사용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보유한 해저 케이블 역시 망 사용료 논란과는 무관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구글 내부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것이어서, 구글 유튜브 제공시 한국 통신사와의 거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 통신사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한국 통신사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ICT 경쟁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제 협약이나 과거의 전송 방식을 이유로 한국의 통신사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선 안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한국 통신사와 공정한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