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 인권보호, 우리사회 관심 필요"

by정두리 기자
2022.06.15 16:23:41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15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던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6973건), 2021년 6774건(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93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인권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이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인구 집단은 고령의 노인이었다. 노인의 빈곤율·자살률·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례적으로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해 노인 인권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유엔의 노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해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