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6.10 20:46:30
피의자, 의사가 빌려준 투자금 중 1억 사용
"상환하라"는 말에 살해…밭에 유기까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유기한 40대 여성이 남성의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로 인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4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밭 주인 C씨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C씨가 굴착기로 땅을 미리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동 투자에 나섰지만, A씨는 B씨가 빌려준 수억 원의 투자금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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