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23명 입건…"휴대전화 압수수색"

by이소현 기자
2021.07.19 14:22:29

서울청, 25명 내사…2명 입건여부 판독 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2명 압수수색
자영업자 단체·택배노조 등 수사도 진행 중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지난 3일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최자 등을 상대로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으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청 관계자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 등에 대해서) 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으며,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기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압수수색 대상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져가 변호인 등 입회 아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조합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는 한편,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에 심각한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조합원의 감염 경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은 자영업자 단체와 택배노조가 진행한 집회와 관련해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해서 서울청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최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카페·음식점·PC방 등 22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4일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심야 차량 시위를 했으며, 이튿날에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이어갔다. 주최 측에 따르면 각각 400여대, 300여대의 1인 시위 차량이 참가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주최 측 추산 40000여명 규모의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자 등 31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