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0.07.14 13:25:41
납부기한 7월31일…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담
재산세 454만건, 2조611억…전년보다 2625억 증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16일부터 주택(50%)과 건물분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만1000건, 세액 2625억원(14.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 이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됐다.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됐다. 이어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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