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경유세 인상·증권거래세 인하’ 권고안 정부 제출
by김성곤 기자
2019.02.26 12:30:00
재정개혁특위, 26일 전체회의서 ‘재정개혁보고서’ 심의·확정
혁신적 포용국가 위해 조세·예산 개혁방안 밑그림 제시
실제 실행여부는 정부 및 국회 논의 거쳐 최종 결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위원장 강병구)가 26일 경유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개혁 필요성과 방향, 비전과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다만 재정특위 권고안의 실제 실행 여부는 정부 및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자문기구 활동을 종료하는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 및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통해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하고 조세·재정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재정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이와 관련,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해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도 권고했다. 이밖에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다.
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유세 인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사회적 논란이 적잖은 경유세 문제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경유세 인상을 통해 경유차 사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특위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조정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행 공제한도 80%를 유지하면서 공제율(8%) 축소 또는 보유기간(현행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도 제안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문제가 경영안정에 적잖은 애로사항이 된다는 점을 수렴해 완화 필요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와 중소기업의 성장 회피 방지를 위해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당정이 단계적 완화를 통한 폐지로 가닥을 잡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특위는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재정특위는 예산분야와 관련,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또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