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취업압박' 정재찬·김학현 징역 4년 구형

by한광범 기자
2018.12.27 15:38:13

檢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에 준엄한 경고 내려야"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2년…신영선 3년 구형
''미승인 재취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집유 구형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채용비리로 구속기소된 전 공정위 간부 3인. 왼쪽부터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들에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위원장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정위 퇴직자 취업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편법 행위에 준엄한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려달라”며 정재찬(62)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63)·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겐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업무방해 외에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에 편의 제공 대가로 자녀를 취업하도록 하고 자신의 재취업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는다.

사무처장 시절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현직인 지철호(57) 부위원장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할 당시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동수·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고위직 중 내부 승진이나 재취업이 곤란한 인사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전직 위원장과 함께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한철수 전 사무처장 등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재취업을 하며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전·현직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철호 부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한철수 전 사무처장 등이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며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위원장의 경우 대기업에 편의제공 대가로 자신의 자녀를 취업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12명 중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했으나 이들 모두 보석 청구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