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12.22 15:22:41
홍철호 의원 “제천 스포츠센터 소방특별조사 없었다”
이근규 시장 “11월말 소방점검”…소방당국 아닌 자체 점검
점검 결과서 소방서에 미제출…이상여부 알 수 없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사망 29명·부상 29명 등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인재(人災)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2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두손스포리움’ 건물 1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가 폐쇄돼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층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알람밸브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관이 열리고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손스포리움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천소방서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소방특별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는 없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과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방특별조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올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