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건희 상속재산 소송 이르면 내년 1월 판결

by박철근 기자
2013.12.03 17:58:13

내달 14일 결심 이어 선고 예정
차명주식 인지·경영권 승계 활용 여부 두고 이견 팽팽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이 이르면 내년 1월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부장판사 윤준)는 3일 오후 2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4차 변론에서 “이달 중에 특별기일을 열어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내달 1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 대리인은 오는 24일 증인 심문과 함께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측 대리인은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이 피고(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는지 여부와 원고(이맹희 씨)가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피고 대리인은 “1969년 정부가 전주제지, 제일제당, 제일모직, 안국화재 등에 관해 기업공개를 사실상 강제하고 대주주 지분 소유한도 제한을 시행했다”며 “따라서 대주주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따라 선대 회장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우 상속 당시 피고의 실명 지분과 다른 상속인들의 실명지분을 비교했을 때, 삼성생명은 다른 상속인 지분이 훨씬 많고 삼성전자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피고측 주장이다.

이에 관해 원고 대리인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미 삼성문화재단과 계열사의 상호출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또 삼성은 선대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실명주식만으로도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차명주식이 필수적이라는 피고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 대리인은 원고의 차명주식 존재 인지 여부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피고 대리인은 “대기업 대주주들의 차명주식 보유는 오랫동안 보편화 된 관행이었다”라며 “원고측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에서 당시 차명주식의 보유 관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고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 삼성그룹 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등 선대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여부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은 삼성의 차명 주식은 극소수의 비선라인(회장, 비서실장, 재무팀장, 관재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극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은 “1988년과 1999년 국세청이 삼성에 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차명주식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됐다”며 “국가기관도 못찾은 것을 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원고는 1970년대 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삼성의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