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근, 티메프 사태 방지법 발의한다 [e법안프리즘]
by김유성 기자
2024.07.31 15:55:02
김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부실 전자금융업자 대상 금감원 직접 제재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노동·민생 전문가로 지난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됐던 김남근 의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이 티몬·위메프 같은 ‘등록전자금융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남근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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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31일 재무건전성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적기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등록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 체결 외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발의될 예정인 ‘티메프 사태 방지법’은 일정 기준 이상(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자본증액명령, 영업정지, 임원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문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적시에 필요 조치를 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온갖 관치금융 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원이 유독 이번 사태에서만 근거 유무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에 확인된 전자금융거래법 상 입법 공백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장기간 준수하지 못해 금감원이 2022년 6월 이들과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했던 게 확인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이 협약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현행법상 명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전자금융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동법 제42조 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제 1항 등에 따라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실제 금감원장은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2차 협약을 체결하고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를 위한 방법을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실제 이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강제력이 없는 업무협약(MOU)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