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치원, 환불 왜 안돼요?"…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by양희동 기자
2024.07.25 14:33:43
서울시-소비자원, ‘개치원’ 64곳·이용자 300명 조사
모니터링 결과 중도환불 불가 37%
온라인 영업등록번호 및 거래가격 미표시 31%
이용자 18% 계약서 작성無…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반려견 코코(푸들)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이후 박씨는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더이상 반려견 유치원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려견 유치원 측은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일명 ‘개치원’이라고도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이 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에 달했고, 온라인상 영업등록번호 및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한 곳은 31.3%(20곳)로 조사됐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 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
이용자 설문조사(3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고, 18.0%(54명)는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려견 유치원과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 평균 25만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