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12.07 17:26:20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추진
방산계약, 기존 국가계약법 체제서 탈피하는게 골자
기재부 "국가계약체계 훼손할 수 있다" 반대 의견
업계 "대통령까지 나서 지원 약속했는데…" 한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았다. 국가계약 체계 형해화와 계약 기본 원칙 훼손, 제정실익이 없다는게 기재부 주장이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방위사업계약이 단순 조달에 초점을 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첨단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방위사업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은 대부분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일반 용역이나 단순 상용품 구매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계약업체들은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방위사업청의 전부 승소는 5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체상금 감경 등으로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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