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1.07 12:26:15
정부, 헬스장과 노래방 등 수도권 내 영업제한 시설
17일 이후 영업 허용 방안 준비 중
방역수칙 강화해 운영 재개될 가능성 커
카페 등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민 후 결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해당 시설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며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카페와 제과제빵점 등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현재 실내체육시설 물론 학원업계나 노래연습장 업계 등이 6주간 장기간 집합금지 하면서 생계곤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카페 등에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방역적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부분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원의 경우 2.5단계에서는 원래 밤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해야 하나 20~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겨울 방학 돌봄 공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경우 입장인원 9명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으며, 8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을 진행하면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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