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의미있는 변화..고용보험은 특고직까지”
by김영환 기자
2020.05.22 15:46:53
文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법 등 통과에 평가
"고용보험, 특고직·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보험 혜택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상 확대를 당부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고용보험법이 보호하는 실직자는 예술인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라며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 확대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