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12.21 16:12:57
변재일 의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금지로 이용자와 영세 판매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의 차별 지급 금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에 관해 대리점·판매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의원은 21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려금의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으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해 고객 확보 경쟁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벌여 이동통신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통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등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이동통신3사에 총 5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 7월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형, 대리점·판매점의 형태, 요금제 수준 등에 따라 특정 유통망에 통상적인 수준의 장려금보다 차별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통사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가입 시에 장려금을 많이 제공했고, 고가요금제 유치 시에 추가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밴드 등 특정 유통 채널, 가입 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반면, 영세판매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매장 간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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