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6.12.01 13:50: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정주부 신금자(43세, 가명)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해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신씨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을 밝히며 유의사항을 1일 밝혔다. 우선 신씨를 속인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도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설사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을 당하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광고도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투자위험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와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거나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밖에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 ○○○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등도 모두 대표적인 불법금융광고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