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6.24 16:18:25
28일까지 정부·노조 '인사정책 협의기구' 구성
보수·정년·승진 '갑론을박' 예고..특정직 요구도 변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법 후속기구를 구성, 보수·정년·승진 등의 인사정책을 본격 논의한다. 정부는 공직사회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반대하면서도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24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오는 28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서한순 노사협력담당관은 “28일 기한 내에 구성하기 위해 공무원단체,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연금법 개정 이후 보완돼야 할 인사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경찰·소방직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이 협의기구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기구가 구성되면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입장 차가 큰 임금체계 개편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연장(60세→65세)과 맞물려 정년을 연장하되 국가재정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017년에 특정 영역·직종·부분에 시범실시하겠다”며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임금피크제+퇴직 후 시간제공무원 재고용’ 도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충재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건비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9급 초임 연봉이 2000만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하위직 보수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에서 탈퇴해 지난 16일 노조 설립을 승인받은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협의기구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승진 제도와 관련해 성과 위주의 발탁 승진을 확대하려는 정부 측과 자동승진이 가능한 근속승진이 보장돼야 한다는 노조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일반 행정직과 다른 처우를 요구하고 있는 군·소방·경찰 등 특정직도 협의기구 운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인사처 주재로 5개 부처(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경찰청)가 참여한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됐다.
한 참석자는 “첫 회의에서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하자’는 의견이 나와 여러 부처 국장들이 공감을 표했다”며 “현장 활동이 많은 특정직의 경우 정년연장을 하지 말고 계급정년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사처 관계자는 “정년 관련 내용은 특정직 협의체에서 논의할 인사혁신 주요 주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