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김태한 前 삼성바이오 대표 "적법한 성과금"…혐의 부인
by최영지 기자
2021.05.13 15:22:19
김 전 대표 등, 4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
"삼성바이오의 성공적인 상장에 따른 보상"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받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적법한 보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관련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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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표와 김동중 전무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보상을 추가로 몰래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삼성바이오 상장을 준비하던 중 일반 직원과 달리 상장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와 동일하게 이익을 챙길 방법을 궁리했다”며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의 차익 상당을 회사자금으로 보전받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잠탈하기로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전무는 각각 36억 원과 11억 원 상당의 삼성바이오 자금을 횡령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주식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을 성과급으로 수령한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삼성바이오의 초대 CEO로서 성공적인 상장을 거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적법하게 성과급을 수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액수는 다른 회사 임직원들이 상장으로 받은 보상이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이 실제 우리사주제도로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합당하며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무 측도 회사 상장에 대한 보상이었기에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를 다툰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안모 부사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자료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은 2018년 5월 긴급대책회의에서 자료 삭제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회의에 참여했지만 그 밖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은닉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 부분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안 부사장 측도 “당시 지분재매입 TF에 관여하게 됐고,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자 업무상 관행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들은 이미 1심서 유죄 판단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재판 진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기소된 임원들의 항소심과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의 1심 사건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7월7일 오전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