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나흘만에 1만3천명 넘어
by김소연 기자
2020.03.20 14:26:51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간 무급휴가 사용가능
고용부 홈페이지에 신청…1인당 25만원 최대
| 지난달 25일 서울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휴원 공지사항을 문 앞에 붙이고 있다. 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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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다음달까지 연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가 1만3000명을 넘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총 1만3228명으로 집계됐다. 19일 하루에만 3645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