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금인상률 1.8%.. 업무추진비 동결

by이진철 기자
2018.12.12 14:00:00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집중 투자.. R&D 성과인센티브 지급

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 공기업 예산을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기여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공기업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인상률과 같은 1.8%로 설정하되 기관간 임금격차와 경영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경상경비 인상 최소화, 업무추진비 동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을 유도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일자리의 질 개선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혁신제품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사내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8%)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8%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1.8%)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0%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해 편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