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불체포특권 포기…법정 보내달라”

by김미영 기자
2018.04.09 11:51:57

“검찰, 나를 천하의 잡범 만들어”
“만번 생각해도 뇌물 수수, 교비 횡령 안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 포기 뜻을 밝히며 “법정으로 보내달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1월1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공천헌금)을 받아 학교법인을 이용해 자금 세탁한 혐의가 있다고 첫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78일 동안 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은 당초의 불법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 수수 얘기들은 간 데 없고 뇌물을 받았느니 교비를 횡령했느니 심지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동원해가며 저를 천하의 잡범으로 만든 범죄목록을 첨부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사실이 아니다, 천번 만번 생각해도 아니다”라며 “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 이하 모든 가족이 평생 전 재산을 내놓으며 일궈놓은 학교이고, 특히 아버지는 마지막 길에도 자식들 몫 하나 없이 수십억대의 유산을 학교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며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둔 자식으로서 언감생심 어떻게 교비를 빼돌릴 생각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다. 지금으로선 검찰의 엄청난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그나마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최선”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다. 국회 차원의 해당 특권을 포기하겠다. 저를 법정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2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