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20일부터 판매

by김형욱 기자
2018.03.19 15:29:45

농번기 피해 한달 앞당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20일부터 6월29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뭄으로 벼 이앙을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5월8일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월 일정액을 내면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생긴 피해를 금전 보상해주는 것이다. 지난 한해 전체 벼 농가의 37.1%인 11만7000농가가 가입했고 이중 1만7000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업이 판매, 운영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가 농촌·농업 보호를 이유로 절반 이상(국비 50%, 지자체 20~30%)을 지원한다.



정부는 농번기를 피해 가입을 더 쉽도록 하고자 지난해보다 판매 개시일을 한 달 앞당겼다. 또 올해부터 무사고 농가에 대한 5% 추가 할인과 보장 대상 병충해 2종(깨씨무늬병·먹노린재 추가) 확대 등 혜택을 늘렸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보험료율 상한선도 4.65%(자기 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로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태풍·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려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가입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