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레저·영유아 용품 '직구 주의보'
by김성훈 기자
2018.01.29 14:28:00
한국 소비자원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106개 제품 판매중지·무상 수리·교환 권고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해외에서 리콜 처리한 스포츠 레저기구나 영유아 용품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무상 수리·교환 등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사륜 오토바이(ATV) △모터사이클 △스키 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교환·환불을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리콜 사유는 소비자 부상 우려나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 차지했다.
리콜제품은 국가별로 미국이 55개(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8개(8%) △캐나다·호주 각 7개(7%)가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 27개(25%) △아동·유아용품 24개(23%) △생활·자동차용품 20개(19%) △식·음료 10개(9%) 순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은 파손된 완구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 끈 등에 목이 졸릴 수 있어 리콜한 제품이 적지 않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며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전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등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외서 리콜한 결함·불량제품 국내 유통 국가별 현황 (자료=한국 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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