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카드명세서' 부메랑된 분실 신분증

by장순원 기자
2017.02.22 12:00:00

관공서 신고만해도 금융피해 대부분 예방
은행 예방시스템이나 CB사 활용도 도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다.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의 사용대금이 300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누군가 몇 달 전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썼던 것이다. 그는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은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을 증명해주는 필수품이다. 이런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분실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끌어다 쓰는 금융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하는 게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찾으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어렵다면 ‘민원24포털’(www.minwon.go.kr)이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서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카드발급이나 대출업무를 새로 취급할 때 행정자치부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를 거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바로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게 된다.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금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인터넷뱅킹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회사(CB)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책이다. 신용조회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출 등을 하려면 신용조회가 필수적인데 만약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알아챌 수 있어서다. 이 서비스는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해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은행, CB 등의 예방시스템을 활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