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원인은 무리한 운항 탓..경찰, 선장 등 5명 입건

by김용갑 기자
2016.02.23 14:28:56

오세찬(오른쪽)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 수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김용갑 기자] 경찰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 원인이 결빙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탓이라 결론내리고 선장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고 전담수사팀은 이날 선장 이모(50)씨와 소유주인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모(33)씨는 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얼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해 배를 침몰시킨 혐의(업무상과실 선박 매몰)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잠실선착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출항한 코코몽호가 얼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다 선미 우측에 길이 120㎝에 폭 17㎝ 크기의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멍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 결과다.



침몰 사고 수사 과정에서 이랜드크루즈 법인과 대표 조씨,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2명의 위법 사실도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2013년 4월 코코몽호에 바람막이 벽을 설치하는 개조를 하면서 개조 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KST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는 2013년과 2014년 이뤄진 중간검사에서 설계도면과 개조된 배 구조를 대조 검사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다.

한편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코코몽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한강 잠실선착장을 떠났다가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되기 시작해 영동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승객과 승무원은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