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5.07.16 16:02:06
5개 야당 퇴장에 자민당·공명당 찬성 통과..반대는 2명
시민사회 반발 거세.."최악의 위헌입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기어이 집단자위권 안보법제를 중의원(하원)에서 강행처리했다.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전날 국회 앞에 시민 6만명이 운집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16일 오후 2시 일본 중의원은 집단 자위권 등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유신당, 공산당 등 5개 야당은 퇴장했지만 중의원 3분의 2를 점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의원이 찬성하며 다수로 가결했다. 무소속인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중의원 부의장과 나카사토 토시노부(仲里利信) 의원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 안건은 이달 하순께 참의원(상원) 심의를 거쳐 늦어도 9월께 법안으로 공표될 전망이다.
만일 참의원에서 표결을 거부한다 해도 중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는 ‘60일 규칙’ 때문에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이 성립될 공산이 크다. 이미 자민당은 60일 규정을 염두에 두고 국회 회기를 9월 27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바 있다.
11개 법안 중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권리가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이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거부하는 일본의 ‘헌법 9조’와 대치된다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법조계 등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전후 70년 동안 역대 내각과 국회가 쌓아온 헌법적 해석과 전통을 독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이번 날치기는 일본 민주주의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헌법 9조의 유린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사를 소홀히 하는 역사적 폭거에 항의한다”며 “최악의 위헌입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자민당 등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해 일본 각지에서도 반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아베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쟁을 피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오늘부터 논의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만큼, 국민의 이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을 강행한 만큼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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