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성 기자
2009.04.30 22:47:31
내년말까지 비투기지역 기본세율, 투기지역 10%p 가산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1가구 다주택자(3주택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6~35%의 기본세율로 낮추되 강남3구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에 대해서도 비투기지역은 6~35% 기본세율을,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 내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투기지역은 10%p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