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권익위, 싱크홀 다수 사망사고 보상 체계 개선
by이영민 기자
2026.04.23 08:30:05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항목 신설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분리해 보상 강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여러 명이 숨지더라도 보상금이 쪼개져 유가족이 보상을 적게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배상·보험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제도개선방안을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은 매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상태이며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공적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가 발생할 때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맹점을 안고 있다.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는 ‘땅꺼짐’을 별도 보장항목으로 두지 않아 보상 자체가 제외될 수 있었고,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안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여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권익위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달했고,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신설하도록 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는 땅꺼짐 사고 사망 피해를 보상하는 새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올리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해 사망 피해 유가족 보상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다수 사망자가 나오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한계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