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 과징금 취소…변협 "적극 환영"

by최오현 기자
2024.10.25 12:08:22

法, 공정위의 변협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 판결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제 공권적 행위 인정받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서울고법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취소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변협과 서울변회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변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에서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설시했다.



변협은 “(법원이) 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변협의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변협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사건의 소개 및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변호사법이 없어진 법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 역시 변협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협조금지 의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부득이 협조금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변호사가 공적 의무를 지닌 직역이기에 가져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