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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지현 기자 2024.09.04 14:00:1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