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by홍수현 기자
2024.04.18 15:32:14

친부, 계모 학대 알면서 모른 척 방임
형제 "아버지 처벌 원치 않는다" 편지
법원 "주변 종용으로 보여, 반영 안 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의 범행을 읊던 판사마저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게티 이미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째가 자신의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둘째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굶겼고,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친부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