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 훔쳐 달아난 40대 구속기소
by김민정 기자
2024.03.21 15:48: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49)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1억 1000만 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 3명을 제압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훔친 차를 버린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했다.
A씨는 CCTV 등을 확인한 뒤 추적한 경찰에 범행 4시간여 만에 경기 안성의 복합쇼핑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1000만 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