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靑 민정실, 허위 출장비로 국고 횡령…불법감찰로 먼지털듯 괴롭혀"

by신중섭 기자
2019.01.21 12:34:47

김태우 "허위출장으로 내근직 출장비 지급…국고 횡령"
"특감반, 본래 목적 달성 못하면 별건으로 사생활 먼지털듯 털어"
"민간인 보고 수사기관 이첩, 민간인 사찰 인정한다는 것"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제보내용의 확인과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출장활동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다”면서 “그러나 특감반원 중 내근전담인 직원에게도 허위출장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로 인해 김태곤 전 특감반 데스크는 내근 전담임에도 개인계좌로 출장비 지급받았다”며 “6개월 동안 그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 1500~1600만원 정도 될 것이며 그런 직원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국가예산을 허위 집행한 것이므로 실정법 위반한 것”이라며 “출장비는 반부패비서관실이 총무비서관실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비서관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휴대폰에 대해서 불법감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에서는 본래의 감찰 목적에 맞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자문제 등 별건 사생활까지 먼지털듯이 털어서 그 별건으로 조사해 괴롭힌다”며 “(본인의 경우도) 최초 경찰청 지인 조회건 때문에 감찰을 받은 것인데 물증이 나오지 않자 휴대폰 속 골프 향응 등을 문제삼아 별건의 불법 감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불법 감찰 의혹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본인이)1년간 아무 문제없이 민간인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1년 동안 거의 매월 민간인 또는 정치인 관련 동향과 첩보를 다수 작성했다”며 “청와대는 민간인 관련 보고를 받고 사정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간인 조사의 최고 조치인 수사기관 이첩을 시인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연 조국 수석이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등 조선일보 관련 동향 3건,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동향을 안 읽어봤겠냐”며 “보고했던 모든 것은 사전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허락과 지시하에 정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밖에도 박 비서관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 함께 골프를 쳤던 김태곤 사무관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평한 감찰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중 비위 혐의로 대검에서 해임 중징계가 확정됐고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