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시할 회계법인, 6년 자유수임후 3년간 지정(종합)

by최정희 기자
2017.09.21 14:10:24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의결
금융위, 선택지정제 방식 철회..3년 지정 `예외` 기업 산정이 관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초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선택지정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선택지정제는 경제적 영향이 큰 회사 등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법인 후보지 3곳을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신 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감사인을 증선위 직권으로 지정받기로 했다.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한해선 감사인 지정이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6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된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하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은 2020 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금융위는 기업이 선택한 3개 회계법인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선임토록 하는 선택지정제를 제안했으나 이는 철회됐다. 이럴 경우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해져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려울 수 있단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지정감사제처럼 증선위가 직권으로 한 곳을 지정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내부회계와 증선위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감사제 예외 기업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및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도 증권공모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