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석유 불법유통 적발 주유소 1154곳…2회 이상도 83곳

by한광범 기자
2024.09.20 17:01:47

野김원이 "소비자 신뢰 저버린 정유사 관리소홀로 국민 피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중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 올해는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의 58%(672곳)가 품질 부적합이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이었다. 이밖에도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이중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곳(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곳(7%), 알뜰주유소 5곳(5%) 순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 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