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6.14 18:29:33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위 기자회견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방문’ 연일 비판
“문체부 예비비 사용한 국가재정법 위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의 주장과 같이) 단독 외교가 아닌 남편 빽을 이용한 ‘묻지마 자유 여행’이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문체특위 소속 김희정 위원장과 소속 위원인 배현진·박정훈·서지영·진종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회의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 이후 논란이 되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짜여진 국가의 외교 일정이 아니라 묻지마 자유 여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체특위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 사업에 수행원으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김희정 위원장은 “이런 수행원이 이 대표단 사업 전역의 예산을 흔들고 일정을 흔들고 그래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특위 위원인 배 의원은 “당초 청와대 사전답사단 3인이 예비비가 세출 배정되기 전에 미리 항공권을 결제하며 집행을 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확인해 드린 바 있다”며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됐다”며 “국개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 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예비비 사용은)절대 불가한 예산 집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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