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엔터 압수수색
by윤기백 기자
2023.04.06 15:56:56
6일 본사·서울 사무실 압수수색
카카오엔터 "조사 여부 확인 어렵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월 있었던 주식 대량 매집 행위가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SM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한지 한 달 만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고,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특사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하이브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난 2월 16일 SM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특정 계좌를 통해 SM 주식은 65만주(상장주식수의 2.73%)가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는 13만1900원(공개매수가 12만원)으로 마감했다.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지난 2월 28일 장내에서 SM 주식을 대량매수했다. SM이 공시한 공개매수 설명서상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카카오는 SM 주식 66만6941주를, 카카오엔터는 38만7400주를 장내 매매로 취득했다. 이는 이날 발생한 기타법인의 매수 물량(108만7801주)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뒤 단일계좌에서 66만6941주(2.8%)가 순매수됐다며 SM을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하이브의 SM 주식 시세조종 조사 요청 및 예비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와 카카오간 지분 경쟁은 양사 합의에 따라 마무리된 상태다. 카카오는 주당 15만원에 진행한 공개매수가 성공하면서 지분 39.87%를 확보해 SM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