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내달 2·3일 재개최…부동산·김앤장활동 나오나(종합)

by조용석 기자
2022.04.26 12:32:41

26일 파행 직후 합의…청문회 법적시한은 이미 넘어
민주·정의당, 부동산·외화거래·김앤장활동내역 요구
국회 의결 필요한 총리 임명…국힘, 민주·정의 ‘달래기’
주호영 “인준 차질우려…韓, 자료 최대한 제출해달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배진솔 기자]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부동산거래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활동 내역 관련 자료 부실이 파행의 원인이 된 만큼 한 후보자가 얼마나 자료제출에 협조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하고 오는 27일 일정 변경 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26일 2일차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직후 간사협의를 통해 일정을 합의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정의당 소속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이 25~26일 모두 회의진행을 거부하면서 파행종료됐다. 13명의 청문위원 중 8명이나 되는 이들이 불참하면 회의진행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총리임명은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과반인 171석을 가진 민주당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정의당 위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청문회를 보이콧한 이유로 꼽았다. 부동산 거래내역,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당시 활동내역, 외화거래내역 등을 한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이날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한 후보자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료를 충실히 내셨다고 했는데, AT&T 등 외국 기업에서 받은 6억 2000만원에 대한 월세 납세 내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 전혀 제출하시지 않았다”며 “(배우자 그림 판매와 관련)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10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고문)업무내역은 총 6페이지였는데, 별첨한 영문 연설문을 빼면 고작 A4 1장 반이었다”며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1장이 5억인가.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 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고문 업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 축적, 형성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며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화거래내역은 (국민의힘)성일종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자료다. 이게 정말 의미없는 자료라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요청을 하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회가 되자 승강기를 탑승해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전주혜, 최형두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부겸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보다 훨씬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고 반박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는 만큼 총리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으니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인준 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가)그점을 고려하셔서 제출할 수있는 자료들은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무리한 제출을 철회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후 20일 내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이미 기한(26일)을 넘어선 이후 청문회를 진행하게 됐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해 과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