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4.07.22 16:39:1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내년 1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22일 착수했다.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각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키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7년까지 57억원을 들여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까지 45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각각 주관한다.
정부는 양 부처가 개발한 시험·평가 방법을 국내 전문 시험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공동 구축 사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